구로구청 "총회 부결된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 확정 공고는 무효"
도시법령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해 시공사 선정 업무 추진 조합에 통보
   
▲ 구로구청이 23일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통보한 탄원서에 대한 회신서./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대우건설이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구로구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23일 구로구청은 고척4구역 조합원 130여명이 제기한 시공사 재선정 촉구 탄원서 회신을 통해 고척4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로구청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시공자 선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면서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 등 어느 하나도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에서 부결 의결 선포되어 추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확정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면서 “이는 제반 관계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시공자 선정 관련 기 시행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도시정비법령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시공사 선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조합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발생한 무효표 논란에 대해 구로구청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 고척4구역은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당시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6명 중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총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대우건설 122표(46.6%), 현대엔지니어링 118표(45.0%), 기권·무효 6표를 기록했다. 양사 모두 과반 득표에 실패하며 안건은 부결됐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무효표 6장 가운데 대우건설을 지지한 4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대우건설은 “기표용구 외 볼펜으로 표기한 표를 조합이 무효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고척4구역 조합장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고 대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데 이어 지난 4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대우건설에 보냈다.

이후 고척4구역 조합원 50여명은 같은달 8일 구로구청에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130여장을 제출했고 “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조합장이 독단으로 번복하고 가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구청의 행정지도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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