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한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카드수수료를 일부 돌려받게 된다.

한 가맹점 당 평균 약 25만원 수준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사진=금융위원회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감독규정 개정 이전 신규 가맹점은 중소·영세가맹점으로 판단할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 약 2.2%을 적용받았다. 

현행 법규상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 0.8%, 중소가맹점은 1.3~1.6%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에 올해부터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가맹점이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환급적용 대상은 상반기 전체 23만1000개 신규가맹점의 약 98.3%인 22만7000개 가맹점으로, 상반기 중 창업해 6월30일 이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한다. 

7월 말 기준 전체 278만500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8.1%이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7월 말 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31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하게 된다. 

환급은 9월11일까지 마무리된다  

환급 대상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29일 안내문을 문서로 발송했다. 가맹점의 실제 환급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9월 10일 이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하반기 중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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