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자고나면 올라있는 환율에 '외화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만기 시점에 보험금도 달러로 받는 상품으로 원화보험에 비해 이율이 1%포인트 이상 높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최근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사태가 번지고 있는만큼 환율변동 민감한 외화보험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국내 주요 보험회사의 외화보험 계약건수 추이/표=보험연구원


31일 보험연구원이 4개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외화보험상품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최근 4년간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7.1% 성장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초회보험료와 신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9배, 10.1배 증가했다.

2018년에는 환율 상승을 배경으로 외화보험상품의 신계약 건수는 5만1413건, 초회보험료는 5736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각각 10.1배, 2.9배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1만5735건이 판매되고, 초회보험료 규모도 1874억원에 달하고 있다.

2003년 9월 AIA생명 한국지점이 최초로 판매를 시작한 외화보험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달러에 투자해 자산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위기 시 수익률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외화보험은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유학자금, 이민자금, 해외체류자금 등을 마련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외화보험은 최근 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위험성이 커질 수 있고, 복잡한 상품구조로 인해 민원발생 소지가 크다는 단점도 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초저금리·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미국과 호주달러 등에 기반한 외화보험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2016년엔 일본은행의 마이너스금리정책 실시에 따라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계약자를 중심으로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생명보험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외화보험 관련 민원은 2543건으로 민원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을 사유로 제기된 민원이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화보험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퇴직금 운용 등을 목적으로 가입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본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은 △공시와 설명의무 강화 △고령자 판매 시 친족 동석 △은행의 판매수수료체계에 대한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이에 업계전문가는 국내에서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향후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매가 이뤄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인영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국내에서도 외화보험의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외화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상품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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