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신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업권에선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마이데이터·빅데이터 사업 등 각종 신 먹거리 사업에 차질이 생겨 애가 타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신정법 개정안 논의조차 반대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의된 신정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정법 개정안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한 뒤 통계작성이나 연구 등을 위해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서 신정법 개정안 통과가 관측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개인의 정보 보호권을 쟁점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에선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마이데이터 사업과 빅데이터 관련 사업,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진출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게 된다.

카드업계에선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던 카드사들에게 신정법 개정안 통과는 신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기점이라고 전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카드사들에겐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셈"이라며 "국회에서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신정법 개정 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뛰어넘어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그대로 통과되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매매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유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용정보는 경제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과 직결되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신용정보 활용의 근본 틀을 바꾸면 시민 개개인에게 위험성을 전가하고 기업은 그 위험성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신정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통과돼야만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진호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데이터 활용 등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정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어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수준까지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비식별기술 등을 통해 우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신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이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의 연결을 통해 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선 신정법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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