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투자자 전액 손실 첫 확정…총 83억원어치 팔렸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가운데 처음으로 투자금 전액을 잃은 피해자가 나오며, DLF 대규모 손실 사태는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투자자에게 원금 전부와 이자까지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금융당국에서도 DLF 판매 제도개선안을 내달안에 발표하겠다며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 사진=미디어펜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만기인 우리은행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정해졌다. 

해당 상품은 총 48건, 83억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로 전날 기준 해당 금리가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다만 만기까지 이 펀드를 유지했을 때 원금 1.4%의 쿠폰금리를 주고, 자산운용 잔액 변화로 운용보수가 정산돼 0.5% 정도가 고객 몫으로 돌아온다. 

결국 1억원을 넣은 투자자는 단 190만원을 손에 쥐게 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전날 DLF 첫 만기가 도래했다.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다.

이에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법인, 담당 프라이빗뱅커(PB) 등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계약 취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DLF와 관련한 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말 내놓을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1일이나 2일 중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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