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롯데푸드 개별기업 현안으로 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채택...롯데, 국민적 비판 받았지만 나쁜 기업 아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가운데)./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국정감사 시즌마다 정치권에서 기업인을 줄 세우는 '구태(舊態)'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국정감사를 지역구 민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기업인을 국회에 불러 줄 세우고 호통치는 '갑질 국회'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국감 증인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푸드가 협력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식품 관련 업체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겠다며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청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은 계열사 대표가 아닌 그룹 총수를 증인 신청한 데 대해 단순 계열사 문제가 아닌 그룹 전반적인 불공정 행태에 대해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이슈는 약 10여 년 전 롯데푸드와 협력사 '후로즌델리'와의 거래에서 불거졌다. 롯데푸드는 후로즌델리에 2009년부터 HACCP(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획득 등 품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후로즌델리는 이에 불응한 채 납품가 인상만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10년 7월 후로즌델리가 제조한 '뉴팥빙수꽁꽁'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양측은 품질 관련 의견 대립을 하다 2010년 9월 거래를 끊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5월 롯데푸드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다음 해인 2014년 롯데푸드와 후로즌델리는 합의하고 공정위 제소를 취하했다. 합의 내용은 롯데푸드는 7억원의 합의금을 후로즌델리에 주고 품질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기존 빙과 제조가 아닌 제3의 업체를 들이밀어 식용유를 만드는 원유와 분유 종이박스 납품을 요구했다. 물량도 유지 원유는 전체 생산물량의 50%, 종이박스는 100% 독점 납품 조건을 내밀었다.

롯데푸드는 이 같은 무리한 조건을 들어주면 배임의 우려가 있다며 거절했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롯데푸드로부터 거부당하고 지역구 의원인 이 의원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후로즌델리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있다.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는 '그룹 전반적인 불공정 행태에 대해 지적'이 아닌 특정 의원의 개인적 민원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개별기업 차원의 현안이나 이슈는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을 증인으로 부르면 될 일이다. 굳이 그룹 총수를 개별기업 현안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갑질 국감'과 다름 아니다.

롯데는 재계 5위 기업이자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비록 형제간 경영권 분쟁, 일본 불매운동 등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개별기업 현안으로 그룹 총수까지 국회에 불려 나갈 정도로 잘못한 기업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롯데가 그리 만만한가.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