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추가 부제소' 약속한 특허 포함"
LG화학 "과거 국내서 제소한 특허와 별개"
   
▲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가침 조약' 위배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과 관련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ITC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은 것으로,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도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권리남용을 이유로 같은 판결을 내렸다"면서 "당시 SK는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사가 2014년 10월 체결한 합의서에는 '대상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본 합의서는 10년간 유효하다'는 특정 약속까지 무시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 미국 ITC 소장 일부(위)·특허청 특허조회 화면/사진=SK이노베이션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면서 "이를 같은 특허라고 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 및 법리를 전혀 이애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또한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를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것은 미국 특허"라며 "이번 특허는 ITC에서 전지업체인 ATL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 라이선스 계약 등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고 부연했다.

LG화학은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고,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도 앞서 국내에서 나온 판결을 참고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에서 다뤄졌던 특허와 무엇이 다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특허 갯수 같은 사항들까지 거론되는 것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회동이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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