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과 경제공동체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자신의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국 장관이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수익금을 취득한 정황이 7일 드러났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국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56)씨는 지난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의 공소장을 수사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제출했다.

   
▲ 지난 9월2일 후보자 신분으로 독단적으로 강행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조국 현 법무부장관이 잠시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인 정경심 등 자신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면서 '투자종목이 미정이며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해명해왔지만, 이번 공소장은 이를 완전히 반박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향후 더 큰 논란을 낳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러한 코링크 신주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 장관 처남 정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은 후,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자금을 유용해 정씨 계좌로 1억5800만원을 지급했고,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 역할을 해온 조씨는 정 교수 남매가 2018년 8월경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WFM이 코링크에 13억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적성했고, 이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꾸며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가 문제로 떠오르자 조국 부인인 정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했고,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8월20일 필리핀으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씨는 도피성 출국을 감행하기 직전 코링크 직원에게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정경심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와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직원들에게 코링크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SSB)의 일괄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인 조국 및 가족 정경심의 주식 등 직접투자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번 공소장 공개를 계기로 앞으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더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