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자신의 5촌 조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친동생 또한 구속영장 발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경제공동체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은 8일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고 피의자의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 및 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등 거점 검찰청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명칭 또한 '반부패수사부'로 바꾼다. 개편이 현실화되면 지난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 일가족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또한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이달 안에 제정하며, 특수부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해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 장관의 이러한 청사진은 자신의 일가족이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받고 일부 구속된 상태에서 진정성은 물론이고 조 장관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직권남용'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조계는 이날 이에 대해 일종의 '방탄 청사진'이라며 자신의 일가족이 전부 구속될 위기에 처한 조국 장관이 직권남용이나 다름 없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법관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특수부를 축소 및 폐지하겠다는 일련의 조치 모두 조국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종료되고 재판에 넘겨진 후에 이뤄져야 설득력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겠다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며 누가 판단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확정해 시행하겠다는 것도 조국 자신이 피의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현 시점에서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의 또다른 법조계 인사 또한 "현직 검사 모두 조국 장관의 진정성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조치 또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인사권 등 칼을 휘두르기에 앞서 자신 및 가족에 대한 혐의 해명에 충실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검찰을 지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상식적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