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난해 PB상품 관련 864건 9억6000만원 부당감액 적발
롯데마트, 단일 건 최고 1억원 부당감액…해당 협력 기업, 법정관리 상태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유통 대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지 않아 부처간 업무 협력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중기부가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직권조사 결과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가 지난해 대형마트 3사의 PB상품 부당감액 등 불공정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PB상품'은 백화점·슈퍼마켓 등 대형소매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이다. 부당감액은 수탁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을 깎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정위 소관 법령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 7조 1항을 전면위반하는 행위다.

중기부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중소상생법에 근거해 2016~2017년도 사이에 이뤄진 PB상품 불공정거래에 관해 첫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유통 3사였다. 조사 결과, 중기부는 3개사의 PB상품에 대해 총 864건 9억6000만원에 달하는 '부당감액'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중 롯데마트는 협력 중소기업에 단일 건으로 최고액인 1억원을 부당감액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문제는 중기부가 이들 대형마트 3사의 '납품 대금 부당감액'을 무더기로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 고발하기는커녕 심지어 조사결과도 공유하지 않은 채 대기업에게 자진시정을 권고했다는 점이다. 또한 당시 불법 부당감액을 행한 롯데마트의 부서 및 담당자는 성과급을 받았고, 롯데마트에 의해 '부당감액 갑질'을 당한 해당 중소기업은 법정관리상태에 놓여있다.

김진태 의원은 "부처 간 소통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소기업이 죽거나 말거나 회사에 이익을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대기업의 기업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중기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것을 주문했고, 현재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PB상품거래 대상 직권조사에 중기부의 자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