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지원제도 지난해 도입…산업통상자원부, 입장 번복
   
▲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정유섭 의원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정권 출범 직후 친여 태양광 조합 등 좌파·운동권 세력의 요구 목록대로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친여 태양광 조합 20곳의 단체가 결성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2017년 6월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에 제안 자료를 제출했다.

연합회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고정가격제) 재도입, 태양광 계통연계비 면제, 태양광 시설 설치 세금 면제, 태양광 저금리 융자 등을 요구했다. FIT는 태양광 조합이 공급하는 전력에 대해 한국전력공사가 고정가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연합회는 자료에서 '2015년까지 태양광 가격이 급락,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드는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져 공급과잉이 발생했는데, 이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2016년 12월 국회 산자위에서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FIT 재도입 법안에 대해 "2012년 폐지한 FIT를 재도입하면 향후 20년간 17조~18조원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며 "재도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산업부는 고시와 규칙 등을 근거로 이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이 때문에 친여 태양광 조합들은 학교·지자체 건물 등을 싼값에 임대해 일반 사업자보다 10% 가량 비싸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연합회가 정부에 요구한 다른 제도들도 현 정부 들어 모두 도입됐다.

정 의원은 "문 정부가 친여 조합의 청구서에 국민 세금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며 "18조원의 부담은 국민 몫이며, 친여인사들이 일반 사업자들보다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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