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 775310·미국특허 7662517 동일 여부 해석 갈려
'신의성실의 원칙' vs '속지주의' 적용 둘러싼 입장차 여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기차배터리 특허를 둘러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2014년 10월29일 LG화학과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합의서는 김홍대 당시 SK이노베이션 NBD 총괄과 권영수 LG화학 대표가 서명했다.

이는 2011년부터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 확대와 관련한 공동 노력 △기존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특허무효 쟁송에게 자신에게 발생한 제반 비용 청구 금지 △대상특허와 관련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및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하지 않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특허심판원 2011당3206 무효심판과 2013당2735 정정무효심판 및 특허법원 2014허4968 심결취소의 소, 특허법원 2013허9614 심결취소의 소를 취하하고, 양측은 이를 동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 서울 광화문 SK서린빌딩(왼쪽)·여의도 LG트윈타워/사진=미디어펜


그러나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사업 미국법인인 SKBA는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이후 LG화학이 10일 이내에 분리막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두 원고에게 매일 5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제기한 미국특허 7662517은 이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특허 775310과 같으며, 이는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명시돼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 미국 ITC 소장 일부(위)·특허청 특허조회 화면/사진=SK이노베이션


이에 대해 LG화학은 "경쟁사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공개된 합의서에 나타났듯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310과 517은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당시 합의서는 특허번호를 특정하는 방법에 의해 대상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한국 특허보다 권리범위가 넓은 미국·유럽 등의 특허까지 포함시켜 합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합의가 310으로 특정해서 이뤄졌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며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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