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개 추가...조 전 장관 공범 여부는 적시되지 않아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경제공동체이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11일 3개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난 8월 27일 이후로 58일 만인 지난달 24일 구속됐던 정 교수는 기존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11개에 이날 3개 혐의가 추가되면서 모두 14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 딸 조모(28) 씨를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조 전 장관이 언급만 되어있고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비롯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경제공동체이자 부인인 정경심(왼쪽) 동양대 교수는 10월23일 열린 자신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했다./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

또한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정 교수 보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달 2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 교수는 향후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정 교수의 추가 구속기소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와 신병 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조 전 장관에게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혐의는 최소 4개에 달한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착수한 후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부인 정 교수와 사모펀드 핵심 피의자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동생 조모(52) 씨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