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보험사,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은행에선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도 3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며, 고령투자자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브리핑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한다"며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로 보완한다.

은행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된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모판단 기준도 강화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한다.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도 도입한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돼 고령·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투 상품 잔고 5000만원 이상 등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시행된다. 

법령 개정 전까지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전까지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 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고난도 상품 일괄 신고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도 강화된다. 이번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 유도할 방침이다. 

비고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 보장 상품에 대해선 판매 지점과 고객 제한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해 운영한다. 뿐만아니라 경영실태평가시 핵심성과지표(KPI)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대책을 검토했다"며 "모험자본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 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완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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