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 프로그램 가동된다.

   
▲ 20일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자영업자들이 참석했다. 

'자영업자 123 재기지원'은 채무조정-재기 자금 지원-경영컨설팅 제공을 묶은 프로그램으로, 현행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토대로 휴·폐업 자영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된 빚의 상환 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것은 당장 소득이 미미해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휴·폐업자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돼,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소금융 재기 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자문을 받고, 이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과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금융 채널·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 플랫폼 매출망의 금융 공급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없애는 한편 기반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 3200명에게 13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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