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청와대의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일 11시30경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공보관 공보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 방법은 대상기관(청와대)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로부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과 관련한 자료를 받게 된다.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청와대 협조 하에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자료)을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받을 방침이고, 이날 오전11시30분부터 이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당시 청와대 회의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검찰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