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기자]현재의 '타다' 영업을 원칙적으로 불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 형태의 '타다' 영업은 금지가 불가피하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모빌리티플랫폼사업을 양성화하고,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는다면 결국 택시 사업자와 '타다'를 비롯한 비슷한 종류의 여객 모빌리티 사업 간의 싸움에서 택시 사업자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현재 '타다'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대로라면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또 승합차의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공항이나 항만에서만 대여 또는 반납이 가능하다. 새로운 업종도 추가돼서 플랫폼운송사업과 플랫폼가맹사업, 그리고 플랫폼중개사업 등 모두 3가지 유형을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으로 한정했다.

더뷸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고, 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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