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경제학 도입땐 부자 해외탈출, 성장추락등 해악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현진권 자유경제원장-한국은 피케티경제학에서 배울 게 없다

배경

피케티 경제학에 대한 전반적인 비판은 이미 출간된 아래 책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o 안재욱과 현진권(편저): “피케티 21세기 자본, 바로 읽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1) 최근 김낙년(2014) 연구에서, 한국의 소득불균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를 초과하는 실증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2) 피케티가 제안하는 조세정책을 한국에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점을 지적함.

김낙년(2014) 실증연구의 한계점

이 연구는 피케티의 선진국 분석자료가 소득세 자료이므로, 한국 분배구조를 소득세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결과를 보여준, 최초 연구라고 함. 그 결과도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0.4를 초과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확연히 다르므로, 이에 대한 학술적인 검토가 필요함.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학계에서 엄밀한 토론과정을 거쳐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검토하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 이 연구만을 인용하면서 마치 한국의 분배구조가 극심한 것으로 오도하는 경향이 있음.

한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실증연구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민주화가 시작한 1980년대 이후로 약 30여 년 동안 많은 실증연구가 진행되었음. 또한 1990년대부터 소득관련 자료의 국제간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제비교 연구도 OECD, World Bank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이들 실증연구들은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을 공유하고 있음. 첫째,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0.35 수준이며, 둘째, 국제간 비교할 때 미국과 유럽의 중간수준에 있음.

김낙년 연구는 소득세 자료를 사용한 것은 주요한 차이점으로 설명하는데, 지난 30년간 한국의 실증연구에서 소득세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 자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임.

1)한국의 조세행정에서 1999년은 매우 중요한 개혁 시점임. 국세청이 개청한 1965년부터 1998년까지는 조세행정 체계가 ‘정부부과제도(government-assessment)’이었으며, 1999년에 ‘신고납부제도(self-assessment)'가 도입되었음. 정부부과제도는 세무서 직원이 담당하는 납세자를 할당하는 ’지역담당제‘로 세무서 직원과 납세자 간의 협의를 통해 세금이 결정되는 구조임.

따라서 이 시기엔 탈세가 만연하는 시기로 신고소득은 본질적으로 실제소득과는 엄청한 괴리를 가지고 있음. 1998년까지의 국세통계연보의 소득자료는 신뢰할수 없는 정보이므로, 소득분배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음. 
 

   
▲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5일 자유경제원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피케티의 소득불평등이론과 한국의 현실>세미나에서 김낙년 동국대교수의 소득불균형 심화보고서는 잘못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원장은 피케티의 경제학이 한국에 도입될 경우 성장추락 등 해악만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왼쪽부터 김우철 서울시립대교수, 현진권 원장, 성명재 홍익대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반대로 피케티의 연구대상 선진국은 이미 조세행정 체계가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국가이었으므로, 소득세 자료는 실제소득 정보를 잘 반영하는 자료임. 따라서 피케티가 분석한 소득세 자료를 똑같이 한국 소득세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비교할 수 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임.
 

그럼 1999년부터의 소득세 자료는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1965년부터 1998년 까지 운영된 ‘정부부과제도’를 1999년에 ‘신고납부제도’로 바꾸었다고 해도, 오랜 관행은 쉽게 바뀌지 않았음. 따라서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도 과소소득 보고의 관행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음. 한 예로 성명재(2008) 연구에 의하면, 2003년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세에서 소득신고율이 63%이었으며, 탈루소득규모가 GDP 의 4.8%이었음.
 

o 최근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신고소득의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지만, 이들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함.

2) 국세청 자료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소득세는 전체 국민의 약 50% 만이 세금을 내므로, 전체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소득분배는 전 국민들의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구해야 하는데, 50% 만의 불완전한 소득정보만을 알 수 있고, 나머지에 대해선 전혀 모름.

또한 신고소득도 실제소득과는 상당한 괴리를 가질 것인데, 이들 자료와 소득정보가 없는 나머지 대상의 소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은 모든 계층의 소득정보를 왜곡시키므로, 추정결과는 신뢰할 수 없음.

피케티 조세제안은 한국에 해를 끼친다.

피케티의 정책제안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는 더 불안해지며, 민족주의, 보호주의,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되므로, 세금으로 해결하자. 상위 1% 계층에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o 최고 한계세율 80%의 누진 자본소득세율
o 누진 부유세, 상속세 강화 등
▶ 전제조건: 전세계가 조세정보 공유해서, 똑같이 정책공조

전세계가 조세정보 공유하여 똑같이 최고한계세율 80%를 도입하자는, 피케티 제안은 유토피아적이며,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음. (A global tax on capital is a utopian idea.; p. 515) 이런 이상적인 주장은 마르크스와 유사한 구조를 보임.
o 마르크스(공산당 선언): 전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o 피케티: 전세계여, 세율을 일제히 올려서 세금으로 단결하라

피케티의 세금에 대한 인식문제

“자본과세의 주된 목적은 정부재정을 충당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본주의를 규제하기 위함이다.(The primary purpose of the capital tax is not to finance the social state but to regulate capitalism. (p. 518)”

세금정책은 세수확보, 효율, 형평, 단순성 등 여러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필요함. 현대 재정학의 많은 이론은 특히 효율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음. 이는 경제학이 주관적 학문이 아닌 객관적 학문이므로, 효율성 문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음. 형평성은 일반인들의 관심은 높지만, 형평에 대한 정의가 객관적이지 않고 다소 주관적이므로, 이를 정교한 경제학 틀 속에서 풀어가기는 한계가 있음.
 

피케티는 세금정책을 형평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만 보고 있지, 세수확보나 특히 경제효율성에 대한 시각은 결여되어 있음.


피케티 모형에선 성장은 중요하지 않다.

피케티는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임으로써, 자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음. 즉 세 가지 법칙으로 불평등 구조를 설명했는데, 세금으로 인해 자본스톡, 자본소득, 자본수익률, 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함.
 

자본에 대한 세금을 높이면, 자본수익률은 떨어지고, 경제성장율도 떨어지며, 이는 결국 자본스톡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소득도 떨어지게 됨. 결과적으로 자본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 경제가 퇴보함을 의미함.

피케티의 이론구조에선 전체소득 대비 자본, 경제성장율 대비 저축률 등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므로, 국가 경제가 퇴보하는 효과를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상식적인 사고로, 자본세금이 높아짐에 따라 다른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됨. 이 효과는 세계경제가 개방화됨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높아지게 되었으며, 피케티는 이런 사실을 무시함.

피케티 제1법칙: (자본소득/전체소득) ≡ 자본수익률 * (자본스톡/전체소득)

피케티 제2법칙: (자본스톡/전체소득) = 저축률 / 경제성장율


개방화와 세금정책의 변화

피케티는 개방화로 인해 세금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세계경제의 변화는 개방화로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음. 개방화는 각국이 선택할 수 없는 정책수단이 아님. 따라서 1980년대를 기준으로 이전을 폐쇄경제, 이후를 개방경제로 나누므로, 조세정책을 접근하는 방법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확연히 달라져야 함.
 

과거 폐쇄경제 하에서는 조세정책이 형평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누진구조가 강화되었고, 소득중심의 세금이 매우 높았음. 그러나 개방화 경제로 변하면서 소득중심의 세금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음.
 

예를 들면, 선진국 7개 국가들의 평균 법인세율 변화를 보면, 1981년에 44%에서 2009년에 27%로 인하하였음. 소득세제도 최고한계세율이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줌. 영국 대처정부가 출범하기 전 1970년대에 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80% 수준이었음.

세계적으로 소득관련 세제의 세부담이 떨어지는 이유는 형평성을 경시해서가 아닌, 개방화로 인해 국가 간 세금 낮추기 경쟁(tax competition)이 일어났기 때문임.
 

과거 폐쇄경제 하에서는 조세정책이 형평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누진구조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프랑스에서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 집권 이후에 발생한 변화임. 국가 간 노동이동을 막을 수 없는 개방화 시대에 형평성을 위해 세율을 높이면,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은 고소득자의 해외 이동으로, 자국 내 세수 뿐 아니라 형평성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짐. 

형평을 강조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의 혁명적 변화
과거 사회주의 체제를 가졌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소득세제는 단일세율 체계로 바뀌었음. 피케티는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득층에 높은 누진세 구조를 주장했지만, 이미 형평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오히려 불공평한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하였음.

러시아는 2001년에 소득세제를 13% 단일세율 체계로 바꾸었음.

피케티는 소득불평등 수준이 심해지면, 민족주의, 보호주의 등이 강화되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세금을 높임으로써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미 소득평등 사회를 경험했던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들도 하지 못하는 소득세제의 단일세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임.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형평을 강조하는 북유럽 국가들에게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강화가 아닌, 세금완화로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2006년엔 부유세를 폐지하였음.
소득세제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제도가 형평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과세제도(dual income tax system)를 도입하였으며,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이 자본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구조임.

개방화 시대의 피케티 제안이 가능한가?

개방화는 조세경쟁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게 되었음. 개방화는 이미 역행할수 없는 세계경제환경이 되었는데, 조세경쟁이 아닌 조세협력이 가능한가?
 

개방화는 민간경제의 경쟁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 것이므로, 더 치열해짐. 민간영역의 경쟁을 도와주기 위해 정부는 정책으로 타국과 경쟁하는 세상임.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가 조세정책이며, 조세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음.

조세경쟁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상이한 조세체계와 세율을 가지고 있음. 그렇다고 높은 세금을 가진 국가가 조세경쟁에서 열등한 것이 아님.
 

민간의 경쟁은 조세정책 뿐 아니라 노동, 금융 등 혼합된 정책들을 통해 효과가 나타남. 세금이 높은 국가도 노동시장에서 우월한 국가가 있음. 따라서 조세정책만은 부분적으로 보고 통일화하려는 피케티 시도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피케티 제안대로 모든 국가들이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80% 자본세를 도입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정책경쟁에서 조세는 없어지므로, 다른 정책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것임. 대표적으로 소득관련 세부담이 높은 미국과 일본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국제경쟁력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임. 결과적으로 피케티 제안은 선진국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

피케티가 주장한 모든 국가의 80% 자본세제가 가능할까?
자발적인 정책채택이 가능하기 위해선 모든 국가가 같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이어야 하는데, 서로 이질적이므로, 공조가 거의 불가능함. 특히 조세정책 이외엔 우월한 정책 환경이 없는 국가는 공조함으로써 열등국가가 되므로 자발적인 공조는 불가능함.
 

모든 국가가 채택할 때, 한 국가가 채택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엄청나게 크므로, 모든 국가의 동조는 불가능함.

결론적으로 “개방화 -> 민간 경쟁강화 -> 정부 조세경쟁” 구조에서 피케티는 소득불균형 관점에서 ‘조세경쟁 -> 조세공조’를 주장하였으나, 피상적인 제안일 뿐, 현실화될 수 없음.


한국정책에 주는 해악

피케티 주장은 모든 국가가 조세공조를 하고, 80% 자본소득세제를 제안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치 80%가 불균등 수준을 해결하는 정책규범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
 

다른 국가들은 피케티 정책제안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데, 한국에선 피케티의 유토피아적 제안을 마치 정책규범으로 받아들여, 법인세 등을 인상하는 기본철학으로 활용되어 정책으로 채택되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퇴보를 겪게 될 것임.

피케티 경제학에서 경제성장은 없음.
피케티의 주장은 한국의 자본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도움 되지 않는 경제철학임. 피케티는 상대방에 대한 배 아픔의 인간정서를 부치기면서, 소수에 대한 세금강화로 배 아픔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누구의 경제적 희생이 없이도, 소수 부자들의 자본축적이 가능하다면, 이를 배 아픔 정서로 소수에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나, 피케티의 경제철학이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면, 한국의 성장신화는 우리 시대에서 멈추고 말 것임.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이 글은 자유경제원이 25일 개최한 <대한민국은 불평등한 국가인가-피케티의 소득불평등이론과 한국의 현실>정책세미나에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이 주제발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