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종 근무 염두해두고 주택 구입…전날 세입자에 의사 전달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2채 가운데 세종시에 위치한 주택 1채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더케이트윈타워에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17일 은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더케이트윈타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오후 5시 세입자에게 (집을 정리할)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에 세종에서 근무할 생각으로 구매했던 주택"이라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비서관급 이상에게 6개월의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9억2800만원 상당의 서울 잠원동 아파트와 2억900만원의 세종시 아파트 등 주택 2채와 배우자 명의의 서울 논현동 근린생활시설(상가) 지분 8억3632만원의 재산을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신고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랐다"며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산층도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15억원이라는 기준에 대한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엔 "부동산 점검반의 점검 결과 15억원 수준의 아파트들이 집값을 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 15억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동산도 혁신금융, 신용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바탕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금융시장을 만들고 싶다"며 "부동산 대출에서 줄어든 수익을 담보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기술력 등으로 발전하는 시장이 구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부처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에 따르면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40%에서 20%로 축소된다.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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