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요즘 청년 절실한 바람이 취직…현 정부서도 채용비리엔 무관용 원칙"
   
▲ 검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혁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며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 뿐만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도 채용 공정성이 보장돼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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