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정정·담보금 납부 시 석방
   
▲ 해양경찰청 로고./사진=해양경찰청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전라남도 신안군 해상에서 고의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22일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1일 목포해경은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0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98t 쌍타망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지난 5일 우리 해역에 진입해 타망 그물을 내려 같이 끄는 방식으로 조업을 하며 총 16회에 걸쳐 삼치 등 잡어 2만4450kg를 포획한 바 있다. 그러나 조업일지에는 8800kg만 기록해 1만5천650kg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한국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고, 조업한 조업현황 등을 조업일지에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해경은 중국어선 선장들이 해경 단속요원들이 중국어선 어창에 보관된 어획물을 측정해 얼음 무게를 제외한 어획량과 조업 일지와의 차이를 확인하자 축소 기재한 것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목포해경은 허위로 작성한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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