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인하,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요청 기대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업계에선 예금보험료율 인하와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CEO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업계에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했다.

우선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취임 이후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예금보험료율 인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은 표준예보료율 0.4%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은행 0.08%, 보험과 금융투자 0.15%보다 최대 5배 높은 수준이다.

예보료는 금융기관이 예금을 상환할 수 없는 사태를 대비해 원금을 보전해주는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료다. 

저축은행업계는 자본 건전성이 좋아진 만큼 예보료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14.89% 수준이다. 이는 15% 대를 기록하고 있는 시중은행 평균치에도 근접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예보료를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저축은행장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실사태 당시 투입된 예보기금 27조원 가운데 아직 15조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규제에 대한 완화도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업계는 이를 자산규모에 따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나눠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수합병 규제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올바른 법인 운영방식은 아니다"라며 "이번 간담회 자리 이후 저축은행을 향한 규제가 보다 완화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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