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펜TV] 만 18세 투표권, 두손 들고 환영한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선거법 개정으로 당장 올해 4월 총선부터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됐는데요! 총선일인 4월15일을 기준으로 2002년생 만18세 규정을 충족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미펜TV는 만 18세 투표권 행사를 두손 들고 환영하는데요, 그 속사정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