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YTN 캡쳐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잇따라 추돌사고를 낸 후 크게 다친 50대 여성 운전자가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22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0시 경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인근 도로에서 59세 여성 A씨가 프라이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SM5차량을 추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수습조치를 하지 않은 채 양주시 방향으로 달아나던 중 스파크 차량과 추돌 사고를 냈다. 이후 도주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A씨 차량은 옆에서 달리던 그랜저와 부딫혔다.

A씨의 뺑소니 행각으로 각 피해차량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달아났을 가능성이 높고, 혈액 채취를 통해 조사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