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 의료기관 허가 외출증 있으면 보험금 지급 수월
5월부턴 심평원 심사 강화…나일롱환자·과잉진료 감소 전망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코로나19 31번 확진자의 한방병원 입원 중 외출 기록이 공개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한 ‘나일롱환자’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31번 환자가 나일롱환자로 의심을 받는 이유는 교통사고 이후에도 호텔, 예배 등 개인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현 제도 속에선 31번 환자와 같이 개인생활이 가능한 경미환자라고 할지라도 의료기관이 허가한 외출증만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오는 5월부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가 강화돼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 사진=미디어펜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31번째 환자는 지난 6일 오후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다음날인 7일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입원 중인 상태에서 외출증을 끊고 사고 3일 후인 9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15일에는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상법’ 제13조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항목에 따라 병원에서 합법적인 외출증을 받은 후 외출에 나섰다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같은 일명 나일롱환자와 일부 한방병원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출이 가능할 정도의 몸상태를 가진 환자라면 아예 입원을 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며 “교통사고 환자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 소명에 따라 입원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상위 4개 손해보험사의 1인당 평균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해 248만6000원으로 전년 보다 4.9% 증가했다. 

눈에 띄는 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상환자는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와 증상자는 10년 전보다 51% 감소해 절반이 줄었지만, 치료 기간이 3주 미만인 경상 환자는 41% 늘었다. 

중상환자가 줄었음에도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데는 경상환자의 보험금 지급이 증가한 것이 주효한 역할을 했다.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해 174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상 환자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이 61%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결국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데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미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은 최근 연간 8100억원(대물 5600억원·대인 2500억원), 경미 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은 85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선 이 중에서 ‘나이롱 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누수액은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같은 자동차보험 나일롱환자와 과잉진료가 보다 제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고공 행진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는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제정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여했으며, 5월10일부터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될 방침이다. 

심평원이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자보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평원장이 정하도록 했으며, 심사기준을 심사에 적용함에 있어 불분명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제정권은 지난해 12월10일 고시돼 현재 자보심사위원회 새 구성 등 준비 작업 중에 있다"며 "올해 5월10일부터 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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