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생명보험 일반·재해 사망금 청구 가능
손해보험 질병 사망금만 보험금 청구 가능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으로도 코로나19 보장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선 16만~17만원 가량의 검사비용이 들어,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진=미디어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경우,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전액을 지원해 모든 검사 비용이 무료로 진행된다. 

다만 의사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개인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실손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검사비용 일체를 지원받는 경우는 중국 방문 혹은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의심환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 폐렴 환자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환자의 치료비와 진료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건강보험 등 입원 일당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의 일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했을 경우엔 생명보험의 경우엔 일반 사망금과 재해 사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신종감염병증후군이 1급 감염병으로 포함돼 재해사망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의 경우엔 상해 사망금과 질병 사망금 가운데 질병 사망금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해사망은 외부의 요인, 예를 들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보험설계사를 직접 만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우려되는 고객이라면 모바일, 온라인 등을 통해 보험금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경우,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업로드하면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땐 팩스를 통해 서류를 보내면 한다. 

이 외에도 보험을 해지하거나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길 원한다면,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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