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 통해 공포 1년 후 시행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제정이 논의된 이후 20여년 만에 여야 이견없이 이뤄진 것으로, 김정훈·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을 토대로 마련된 산자중기위 위원장의 대안이 통과됐다.

산업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해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및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한국전력공사·대한전기협회 등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해 별도의 법안이 제정됨으로써 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우선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세대에 대한 점검 제도가 신설되면서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행과 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됐다.

   
▲ 소방당국이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의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야간·정전 등 비상상황에서 전기재해 방지와 안전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응급조치 지원도 확대 시행할 수 있어 보편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전업무를 수행중인 위탁업체의 등록요건 신설 △안전관리자의 시설 개선조치 권고 △불이익 처우금지 규정 신설 △안전대행업무 대가의 산정기준 고시 등을 통해 안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게 되고, 업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긴급점검을 통해 위험성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 제도도 신설, 국민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예방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전기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안전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전기안전관리법 국회통과에 따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제도 정비에 따라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후 공동주택 개별세대 점검 시범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