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론관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발의돼"
[미디어펜=손혜정 기자]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6일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8일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헌연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헌안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돼 33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개정 요구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및 민노총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8일 '원포인터 개헌안'이 국회의원 148명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개헌연대에는 민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등 시민단체도 포함돼 있으며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 295명 중 148명이 '헌법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 동의했다.

헌법 128조 1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만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국회의원 선거자 100만명)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헌법개정안을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개헌연대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개헌연대에 포함돼 있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 조합원수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01만48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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