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적 확산에 따라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한다.

   
▲ 사진=미디어펜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내·외국인을 포함해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체 입국자는 선박을 포함해 1만3350명이며, 이 가운데 특별입국대상자는 2130명에 달했다.

특별입국절차가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대상자는 내국인 7161명과 외국인 6189명을 합쳐 모두 1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앞으로 모든 입국자들은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입국장 검역과정에서 발열 체크와 함께, 유증상자는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입국자들은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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