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자가보험 등 주주들, 5%룰 보고의무 위반"
금융감독원에 조 회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행정제재 요청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KCGI가 19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이익공여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CGI는 "최근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조원태 대표이사 측에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CGI "한진칼 측이 금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위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과 관련,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등을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KCGI는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전투표와 직접투표를 한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회사가 계산한 20만원 상당의 상품교환권 등을 제공한 행위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언급했다. 

현행 상법 제467조 2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이익을 공여할 수 없고, 제634조의 2 1항에은 이를 어긴 회사 이사와 감사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CGI는 "회사가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 주주들에게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상법이 명백히 금지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사는 한진칼의 경영진이 또 다시 한진그룹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자행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조원태 대표이사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자가보험·대한항공 사우회 등 특별관계자들이 지분공시를 회피할 수 있는 5% 이하로 한진칼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5%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KCGI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법 제147조·444조에 따라 조원태 대표이사와  특별관계인들을 형사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제재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KCGI 관계자는 "조원태 대표이사 등의 상법상 이익공여죄 혐의와 자본시장법상 5%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져 구태의연한 위법행위의 진상이 조속히 드러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