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보유주식 일부, 담보대출받은 것…주가 하락 시 우리도 피해입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한진칼 주가 고의 하락 유도했다는 설과 투자금이 중국발이라는 소문에 대해 KCGI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19일 KCGI는 "금년도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공모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있으며 KCGI의 투자자금은 중국 자본이라는 허위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KCGI는 "이 같은 루머는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당사가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KCGI는 "당사와 계열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있다"며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KCGI 관계자는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할 뿐만 아니라, KCGI 측은 보유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담보비율도 불리해진다"며 "KCGI가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KCGI는 투자자금이 중국발이라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KCGI 관계자는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KCGI측이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KCGI의 투자자 중 항공산업과 관련이 있는 자가 있는지, 독과점 관련 이슈가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금감원과 공정위에 밝힌대로 투자자들은 모두 내국인이라고도 덧붙였다.
 
KCGI 측은 "오히려 여러 언론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최근 델타항공이 한진칼 지분 보유 비율을 15%가까이 늘리며 델타항공이 대한항공과의 조인트벤처(JV) 수익 배분 방식 등을 통해 경영권 전반에 부당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KCGI는 "인터넷을 통한 KCG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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