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찰 우려해 타 업체에 '들러리' 요청"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부산도시철도 역내 화장품 점포 입찰에서 담합한 ㈜더페이스샵이 약 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진행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 등을 미리 짠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진행한 입찰에서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 ㈜가인유통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가인유통은 더페이스샵이 사전에 통보한 금액으로 입찰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보고 있다.

한편, 더페이스샵과 담합을 공모한 ㈜가인유통의 경우 이미 2018년 8월 31일 폐업, 과징금 등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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