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속 선거운동' 어디까지 된다고?…허위사실·악플은 엄벌 취해져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2일부터 13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300명의 국회 일꾼을 뽑는 제21대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인증샷과 온라인 상에서의 댓글,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모바일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및 일상생활 속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범위와 할 수 없는 사례가 많다. 유권자이지만 공무원 등 일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과 법원의 형사처벌 판단 기준을 토대로 유권자가 선거운동시 주의해야 할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2017년 5월 열린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SNS에 올라온 투표 인증샷./사진=미디어펜

<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

- 선거운동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인터넷·메일·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4월 15일) 당일에도 가능하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죠?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물론이겠죠?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도 못 해요. 모든 공무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선거운동하지 못해요."

"정부가 절반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임원을 비롯해 농협·수협 등 조합의 상근임직원과 중앙회장도 하지 못합니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직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직원 및 이들 단체 조직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고등학교 3학년이나 그와 같은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고3 중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투표할 수 있죠. 2002년 4월 17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어요."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공개 장소에서 자신의 말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메일·문자메시지·SNS를 활용해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다만 어깨띠 및 모양·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표찰·피켓·그 밖의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실비·음식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어요. 순수한 자원봉사만 가능한거죠."

"또한 선거 당일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찍어 SNS 등에 게시하는 인증샷을 할 수 없어요. 더욱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 '투표 인증샷' 촬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엄지손가락 및 V자 표시 등 투표소 내 인증샷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해요. 투표소 밖에서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찍은 후 이를 모바일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서 지인들과 공유할 수 있죠."

   
▲ 선거철만 되면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댓글도 늘어난다. 뉴스 댓글 게시판은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이끄는 효과를 발휘한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떤가요?

"메일에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해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만 가능해요."

-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전자우편-메일과 같답니다."

-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로 공유하고 싶은데...

"후보자 지지 글을 팔로어들에게 전송할 수 있어요. 또한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 할 수도 있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전송할 수 있기도 해요.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등 자신의 SNS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후보자 사진 혹은 지지 글을 게재할 수 있어요."

- 문자메시지로도 선거운동 할 수 있나요?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어요. 다만 한번 보낼 때 문자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선 안되요."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되나요?

"자신이나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그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올릴 수 있어요."

<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례 >

- 거짓말·허위사실을 퍼트려선 안되겠죠?

"낙선시킬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게 불리한 거짓의 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요. 절대 해선 안되죠."

- 선거·투표와 관련해서 악성 댓글(악플)이 달릴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악플이라고 생각하면 달지 않는게 좋아요. 지금까지 판례상 악플 대부분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함께 적용되었어요. 벌금형이 다수지만 최근 5년간 판례를 살펴보면 징역형까지도 받아요. 법원의 악플 판단기준은 악플 게재 시기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 의도' 여부에요."

"허위 비방이 맞지만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견이나 표현을 빙자해 우회적으로 허위 사실을 암시해도 죄가 성립해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흔들 정도의 구체성을 지닌 사실 적시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해요.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특정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악플'을 남길 경우 더 엄벌이 취해져요. 그냥 악플을 달지 마세요."

- 투표와 관련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나요?

"투표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주거나 받아선 안되요. 카카오톡 선물, 기프티콘, 무료식사권, 음료, 문화상품권, 돈 등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선 안되요. 잘못하면 쇠고랑 차요."

- 누구에게 투표할지, 어떤 정당에게 표를 줄지 친한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나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어서 그러면 안되요. 다른 이에게 물어보지 말고요, 그런 질문을 다른 이에게 받더라도 정중히 거절하세요."

   
▲ 총선을 앞두고 정부는 투표소 전체 방역 소독과 이상 유증상 유권자에 대한 임시기표소 마련 방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마다 소독약과 비닐장갑을 비치해 투표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 홍보책자 등 인쇄물을 나눠줄 수 있나요?

"아뇨. 정당 공약홍보물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 혹은 특정후보자 공약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 현수막이나 배지·포스터를 사용하는 행위는?

"안되요. 특정 정당·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거나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어요. 이와 관련해 명칭·로고·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도 붙일 수 없고요."

- 선거운동 노래를 트는 것은 어떤가요?

"역시 안되요. 모바일폰이나 음향 장치로 선거유세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으면 안되요."

- 동아리·커뮤니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과 같은 명칭(표현)을 쓸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 단톡방에서 흔히들 쓰는 건데,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지지도 조사를 하는 건요? 

"지인들이나 불특정 다수를 초대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고, 그 단톡방에서 후보자 지지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