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대상 치료비·검사비·격리비, 전액 국가 부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175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상호주의'에 입각,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는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시 및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면서 "문제는 1인당 15만원인 검사비를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유럽발 입국자들을 위한 검사비가 일일 2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때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하고 (14일에 21만2300원), 만약 양성으로 나오면 1인당 평균 400만원이 넘는 치료비도 무상이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검사비·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 '진정한 친구'의 면모를 보여 보여줬다"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국에 가면 검사비·격리비·치료비가 무료라는 소문이 퍼져서 한국행 비행기표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투입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외국인까지도 그렇게 해야 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검사비·격리비·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이라며 "중국, 미국 하와이, 필리핀 세부 등도 격리 비용은 자부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돼 있어서 정부가 외국인 입국자를 위해 펑펑 써대는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면서 "그런데도 현 정부는 국제 왕따 대통령을 구하려는 속셈인지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국제 피난처를 제공하는 글로벌 호구 짓을 하고 있다"고 설파했다.

이 교수는 "의료자원은 무한대로 풍부하지 않고, 병원에 코로나19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진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행정 테러로 인해 사기마저 저하된 상태"라고 설파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유럽발 외국인을 지금처럼 받아들이면 해외유입 감염원 차단이 안 될 뿐더러 외국처럼 의료진이 확진자에게 감염되어서 쓰러지거나, 외국인 확진자에게 병상을 다 내주고 정작 국민들은 확진 판정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집에서 입원대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국민들에게 2주간 엄격한 사회적 격리를 요청했는데, 국민들한테만 요구하지 말고 최소한 2주만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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