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분…8일부터 홈페이지·콜센터 통해 접수 시작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한전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기구를 대상으로 4~6월분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다.

한전은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신청은 홈페이지와 콜센터 등을 통해 오는 8일부터 6월30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며,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사진=연합뉴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하여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면 되지만, 고압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계약전력 20kW 이하는 신청 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한 뒤 납부유예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지역(경산·봉화·청도)의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약 19만5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올 4월분부터 9월분까지 전기요금 50%(월 최대 60만원 한도)를 감액하는 것으로,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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