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선결제·선구매하면 1% 세액공제 해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는 6월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쓴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5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로 앞당기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고 건설투자를 앞당겨, 3조 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17조 7000억원 규모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일률적으로 80%로 높아진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을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인상키로 했다.

다만, 연간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 2000만원은 25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면,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앞당겨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는 등, 피해업종 수요를 2조 1000억원 보강할 계획이다.

비품과 소모품 8000억원 상당을 상반기에 선구매하고, 업무용 차량 1600여대(500억원)도 앞당겨 사며, 국립대 기숙사와 병영시설 등 임대형 민자시설(BTL)의 하반기 운영비 500억원도 선지급키로 했다.

또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 역시 1조 200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조달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입찰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이고, 기업의 조달 참여 비용을 덜기 위해 입찰 계약보증금은 50% 인하하며, 입찰 보증 수수료는 면제해준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원어치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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