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환경공단 본사 [사진=공단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20일부터 소형 어선 내 전저폐수 방문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로,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 어선에, 지난 2017년부터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해왔다.

지금까지는 매년 5월 한 달 서비스를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기간을 오는 9월 19일까지 5개월 동안으로 연장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민은 어선과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기간을 대폭 늘린 만큼, 많은 어업인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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