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80만 가구는 오늘 5시부터 현금지급 시작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웹사이트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회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할 수 있다. 

   
▲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웹사이트


재난지원금 조회에는 공적마스크 구매 때와 같은 ‘5부제’가 적용된다. 즉,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한 요일별 조회 방식이다.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으로 나눠서 조회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에는 제한 없이 조회 가능하다.

지난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도 적용된다.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280만 가구에는 이날부터 현금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이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날 오후 5시 무렵부터 오는 8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복지 전달 체계에 활용하는 계좌번호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은 신용‧체크카드와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영업점으로의 방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며, 상품권 선불카드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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