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50% 이상 진행된 건설현장도 '전수조사'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고용노동부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화재 참사 발생지인 이천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돌입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4일 이천 화재 사고 중앙수습본부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원인 조사와 아울러 사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금주 중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만큼 이번 특별감독은 하청 기업뿐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면서 "원청 시공사의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 현장도 감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참사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로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감독을 전개한다. 특히 공정이 50% 이상 진행돼 용접 작업을 많이 하는 건설 현장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된 데 대해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 및 요건, 신청·지급 방법 및 시기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이른 시일 내 확정해 국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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