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공주택특별법 27일 시행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 의무거주가 27일 시행된다.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 시행을 앞뒀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분양가를 기준으로 인근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의무거주는 5년이고 80~100%면 3년으로 정해졌다.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경우 한국토지공사(LH) 등 공급자가 주택을 되사게 된다.

해당 법은 공공분양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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