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해수부, '해상풍력 협의회' 개최…제도 개선 모색
산업부·환경부·산림청, '1단계 육상풍력 입지지도' 개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풍력발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개최하고, 풍력·수산업계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해상풍력 확대에 따라 어업구역 축소 및 해양환경 영향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호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이번 행사에는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박희장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부처는 "에너지전환과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3월부터 수협중앙회·한국풍력산업협회·한국남동발전 등 유관기관과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환경부·산림청·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육상풍력 사업추진에 필요한 풍황자원과 환경 및 규제 정보 등을 담은 '1단계 입지지도'도 개발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은 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에 '육상풍력 입지분석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간단한 풍력단지 위치정보만으로 경제성 분석 및 중요 입지규제 저촉여부를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지연 또는 철회 등의 시행착오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탐라해상풍력발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사진=두산중공업


산업부·환경부·산림청은 공동으로 오는 12월까지 2단계 후속 연구를 진행, △해상도 향상(1km×1km → 100m×100m) △우선 개발가능지역 발굴을 위한 입지 등급화 △중요정보의 일반공개를 위한 웹서비스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을 완료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이 규제 미충족 또는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포기되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으로, 산업부는 산림청과의 사전협의 접수창구도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남 신안군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과 풍력사업 공동개발 MOU를 체결하는 등 전력공기업들도 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행보를 걷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육·해상 풍력발전단지가 주변 생태계를 현저히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발표된 9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올해 15.1% 수준에서 2030년 33.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2040년 목표치는 40.0%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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