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게 '범죄단체가입죄'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조정됐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에게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앞서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2명을 포함해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유료회원들의 돈이 오간 전자지갑을 추가로 찾아내 현재까지 40여개를 분석 중이다.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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