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 한 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 추정 영상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수리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25∼30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컴퓨터 수리점 등지에서 학원장 B씨를 협박해 2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중고교에도 알리겠다"며 협박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서도 "초범이고 받아 챙긴 돈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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