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 의무 위반...일부 승소 판결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정수기 내부 부품에서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코웨이에 고등법원은 고객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 대여·매매 계약을 맺은 원고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중금속 니켈 검출 사례를 소비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이다"며 "당시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 단종 시키고 건강을 우려하는 고객들에게는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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