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역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이날 오전 2시 쯤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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