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기업 경영 부담 가중시킬 가능성↑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코로나19로 움추린 재계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반기업 입법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을 옥죄는 강도가 더욱 높아져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향후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컨테이너항만/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전날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계는 이 개정안들이 향후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불필요한 소송 남발, 수사 등으로 경영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불균형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최근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기업들은 상법 개정이 외부 자본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해지펀드와 외부 세력이 기업을 흔들면서 기존 경영자들이 회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장회사 최대 주주는 감사위원 선임 때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해 3%를 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외부 세력이 결탁하면 기존 최대 주주·특수 관계인의 지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기업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수 있는 제도다. 소송이 남발하면서 기업 경영에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속고발제 폐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규제가 강화되고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면 몸을 사리는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되면 해지펀드가 자본을 쪼개 들어와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선임해 기업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기존 경영권 약화시키는 제도만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는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이 물량이 중기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 글로벌 아웃소싱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재계는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등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며 걱정이 크다.

노동조합법이 예고안대로 발의·개정될 경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리쇼어링 등에도 상당한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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