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성폭행 혐의 전면 부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술에 취해 택시를 몰고 사고를 낸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 전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것으로 밝혀지며 만취 승객에게 성폭행을 하려한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택시기사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0시 20분경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4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사불성인 B씨를 태우고 주변을 2시간가량 배회하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뛰쳐나갔고, A씨가 자신을 따라서 택시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해 다시 택시 운전석에 올라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으며, B씨는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A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B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음주사고를 낸 B씨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A씨를 조사,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자신의 범행 흔적을 없애려고 차 블랙박스를 떼서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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