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세월호참사 보고시점을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면서 "이 같은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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