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보호받을 메디톡스 제품 없어"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추론하면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ITC는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준사법 기관으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판사는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메디톡스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단지 '51% 이상의 확률'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했다고 직접 밝혔다. 

대웅제약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단지 추론만으로 영업비밀의 유용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미국 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에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

회사 측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는 이 사건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미국 ITC 역사상 침해받을 영업비밀이 없는 미국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 ITC 역사상 유래 없이 관할권을 넘어선 초유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ITC 행정조사에 대해 다니엘 피어슨 전 ITC 위원장은 "미국 내 지적재산권과 무관한 만큼 ITC가 맡을 일은 아니다"며 "메디톡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과 미국 내 재산권 간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는 '국내 산업' 조항은 삭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예비결정은 미국과 실제 연결고리가 없는 수많은 해외 기업이 ITC에서 소송 남발과 악용의 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제품 중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고 작년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외국기업인 엘러간만 도와주고 있다"며 "이번 ITC 소송도 엘러간의 독점 전략 연장선상에 있다. 엘러간이 부적절한 소송을 이용해 독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2018년부터 엘러간은 경쟁 품목 출시를 방지하거나 지연시켰다는 행위 등 반(反)경쟁적인 혐의에 관한 소송 3건을 합의하기 위해 총 11억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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