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메디톡스 측 주장만 일방적 인용…편향·왜곡 극치"
메디톡스 "ITC 예비판결, 대웅제약이 당사 균주·제조공정 도용 인정"
최종판결, 11월 6일 예정…법조계 "증거 제출·예판 끝나 뒤집기 어려울 것"
   
▲ 대웅제약·메디톡스 로고./사진=각 사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균주·제조공정 도용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대웅제약이 불복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웅제약은 보툴리늄 톡신주 나보타에 대해 ITC가 미국 내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 판정한 예비결정문에 대해 중대 오류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공개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ITC 행정법 판사(ALJ)가 당사의 균주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히 인정한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전자 분석을 통해  '16s rRNA'등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다"며 "ITC 판정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고 주장했다.

이어 증인 심문과정에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참석한 폴 카임 박사를 인용해 "메디톡스가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단일염기다형성(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ITC 예비판결은 대웅제약이 당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라며 "영문으로 쓰여진 결정문은 274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라고 맞섰다.

메디톡스는 예비판결문에는 자사와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 주장과 ITC ALJ의 판단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가 제출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 관련자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양사 균주 DNA 분석결과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만큼 ITC가 확실한 증거 없이 영업비밀 도용을 추론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ITC 결정문을 인용해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SNP를 공유한다"며 "이는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라는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제조공정이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며 대웅제약이 제조공정을 스스로 개발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대웅제약 측 제조공정 R&D 기간이 비현실적으로 짧다는 ITC 결정문에 근거해 대웅제약 측 주장을 일축했다.

ITC 최종판결은 올해 11월 6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증거제출과 예비판결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근거 자료가 없을 경우 ITC 변호사 의견이 재판부에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고윤기 법무법인 고우 대표 변호사는 "ITC ALJ의 예비판결은 당사자들이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며 "불복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예비판결의 명백한 오류 혹은 절차상 남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예비판결을 뒤집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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